'상례정보'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13.12.10 장례후 행정 및 정리절차
  2. 2013.12.02 건전가정의례준칙
  3. 2013.11.28 전통 제례순서
  4. 2013.11.26 화장 및 매장시 체크사항
  5. 2013.10.31 장례시 행정 절차 및 준비사항

장례후 행정 및 정리절차

 

사망신고

- 신고장소 : 신고자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본적지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자격 : 사망자의 가족, 동거자,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등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인과 사망자의 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간경과 및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인감증명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금지 된다.

 

화장 장려금

- 화장장 시설이 없는 경기도내 및 각 시군 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화장장 시설이 없는 각 시군 자치단체 주민들은 이를 확인하여 지원받도록

  한다. 타 지자체 화장장 화장비에서 부천은 70%, 과천 50%, 군포 50%, 양주 및 양평 30만원

  금액으로 지원중이다.

 

유족연금

- 청구기간 :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 연금신청 : 주소지 관항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지사

- 수급대상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지급금액 :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좌,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등.

- 문의전화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유족연금 정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easy_step12_2

 

기타연금

 - 산재, 공무원, 군인, 교직원 기타의 각종 연금신청은 각 해당기관에 문의한다.

 

상속신고

- 상속등기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상속가능, 협의분할 및 법정상속 등기는 관할 지방법원

                  문의하여 관련서류 준비

- 포기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 상속순위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재,자매-4촌이내의방계혈족 등의 순이며

                 상속포기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은 부채까지 상속됨으로 포기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이전 등록신고

- 신고대상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경화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관할 자동차 등록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각 시 군 자동차등록과 등)

- 구비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자 신분증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각1부

- 상속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순임.

 

금융거래의 조회
- 조회대상 : 고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유무, 등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금융감독원으로 신청

- 처리기간 :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 및 보험사에 조회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소요

- 결과통보 : 각 금융및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직접통보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 1332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족의 장례비를 지불하였을때 연말정산시 100만원 소득공제
- 준비서유 : 사망한 자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국세청 1566-0060)

 

Posted by 혁솔
:

건전가정의례준칙

성년례(成年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수연례(壽宴禮) 등 가정의례에서 모든 국민이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절차(儀式節次)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振作)할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1999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례

●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기제사

 -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차례

 -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수

 -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례의 절차

 

1. 일반절차

   가. 신위 모시기: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참사자(參祀者)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한다.

   나.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다.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라. 물림절: 참사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2.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성묘

  -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Posted by 혁솔
:

 

 

전통 제례순서

* 제례는 각 지역 및 집안마다 형식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다. 아래 절차는 일반적 전통제례

  순서를 설명한다.

 

1. 영신(迎神)

 - 제사에 고인의 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차이다

 - 먼저 대문을 열어 두고 제상을 북쪽 방향으로 놓고 뒤에 병풍을 친다.

 - 제사음식(제수)를 진설하고 신위(위패,지방)을 위치시켜 준비를 마친다.

 

 

2. 분향 강신(焚香降神)

 - 고인을 모시는 의식이다.

 - 제주는 제상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운다.

 - 다음은 강신잔을 들고 집사에게 술을 받아 모사그릇에 세번 나누어 따른 후 다시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잔을 받아 상(향이 있는 상 또는 신위앞)에 올린다.

 - 제주는 혼자 재배(절 두번) 한다.

    

 * 혼백(魂魄)이라하여 혼은 천상에, 백은 땅에 있으니 향을 피워 혼을부르고 뇌주(酹酒)를 바쳐

   백을 모시는 것이다.

 

 

3. 참신(參神)

 - 고인을 모셨으니 인사하는 의식이다.

 - 제주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재배한다.

 

 

4. 초헌(初獻)

 - 제주가 첫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 집사에게 각 신위의 잔을 받아 술을 받고 향위에 세번 돌린 후 집사에게 준다.

 - 집사는 잔을 받아 메(밥)와 갱(국)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고 제물 위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 제주만 재배한다.

 

 * 향위에 잔을 돌리는 이유는 천상의 혼에게 향을 매개로 잔을 전달하는 의미, 부정적 기운을

    없애는 정화의 의미로 전해진다. 향위에 3번 돌리는 의미는 옛날 우리 민족의 사상인 삼사상

    (三思想) 에서 유래한 것으로 3을 완성의 숫자로 생각했기 3번 돌리는 것이 자연스레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5. 독축(讀祝)

 - 축문을 읽는 의식이다.

 - 모든 참석자가 무릎을 꿇어앉고 제주나 집사가 축문을 엄숙하게 읽는다.

 - 축문이 끝나면 제주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재배한다.

 

 

6. 아헌(亞獻)

 -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 초헌 잔에 있던 술은 퇴주에 따른다.

 - 아헌은 주부(맏며느리) 또는 장손이나 제주의 근친자가 올린다.

 - 집사는 젖가락을 다른 제물위에 옮겨 놓는다.

 - 아헌자만 재배한다.

 

 * 유교나 전통예에서는 아헌을 주부(맏며느리)가 올리고 4번절을 하였으나 지역 및 가문에따라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주의 아들이나 동생 및 형제, 조카, 손주 순으로 올릴 수

   있다.

 

 

7. 종헌(終獻)

 -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 아헌 잔에 있는 술은 퇴주에 따른다.

 -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리거나 친지 분들중에 올릴 수도 있다.

 - 종헌 잔은 절반 조금 넘게 7부 쯤 채우도록 한다.

 - 종헌자만 재배한다.

 

 

8. 첨작(添酌)

 - 종헌잔에 술을 채우는 의식이다.

 - 제주나 집사가 7부 정도 채운 술잔에 조금씩 세번 첨작(술을더하다) 하여 술잔을 가득채운다.

 

 

9. 삽시정저(揷匙正箸)

 - 식사를 청하는 의식이다.

 - 집사가 밥(메)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 중앙에 꽂는다. 이때 숟가락 안쪽이 동쪽으로 가도록

    꽂는다.

 - 젓가락을 고른후 세번 상위에 두드리고 어적이나 육적위에 올려 놓는다.

 - 제주만 두번 절한다.

 

 

10. 합문(闔門)

 - 고인이 진지를 드시는 동안 참석자는 잠시 밖으로 나가 기다린다.

 - 대청일 경우나 방이 아닌 곳에서는 병풍으로 제상앞을 가리고 고래를 숙여 엎드리거나

    뒤로 돌아서 있는다.

 - 시간은 ‘일식구반지경(一食九飯之頃)’이라 밥 9수저를 드시는 시간으로 약 5분 정도이다.

 

 

11. 계문(啓聞)

 - 합문때 방 밖으로 나와있는 경우 다시 들어가는 절차이다.

 - 5분 정도의 합문 시간이 흐르면 집사는 문앞에서 헛기침을 세번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 대청에서 병풍으로 제상앞을 가렸을 경우 병풍을 치운다.

 - 집사를 따라 제주와 참석자는 따라 들어간다.

 - 방에서 나와있지 않는 경우는 계문은 생략된다.

 

 

12. 헌다(獻茶)

 - 숭늉을 올리는 의식이다.

 - 집사는 갱(국)을 내리고 숭늉에 밥을 조금씩 3번떠서 숭늉에 말고 숟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을

    향하도록 숭융그릇에 담그어 둔다.

 - 합문때 방을 나갔다 들어왔을 경우 헌다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다.

 - 합문때 방에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경우 헌다때 까지 엎드려 있는다.

 

 

13. 철시 복반(撤匙覆飯)

 - 숭늉그릇의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밥) 뚜껑을 닫는다.

 

 

14. 사신(辭神)

 - 고인의 다시 보내드리는 의식이다.

 - 참석자 모두 재배한다.

 - 신주는 다시 사당으로 옮겨 모시고 지방과 축문은 향로 위에서 불사른다.

 - 사신으로 고인을 모시고 올리는 의식절차는 끝이난다.

 

 

15. 철상(徹床)

 - 제사 음식을 거두는 절차이다.

 - 제상의 위쪽 음식부터 조심히 다른 상으로 옮겨 물린다.

 

 

16. 음복(飮福)

 - 제물을 참석자가 나누어 먹는 절차를 말한다.

 - 참석자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음복이 끝나기 전까지 제복을 벗지 않는다.

 - 음복을 마지막으로 기제사 절차를 모두 마친다.

 

 

Posted by 혁솔
:

화장

- 화장장 접수 구비서류 및 비용준비 체크

- 화장시간 확인

- 운구 인원 및 발인시 친인척 참석인원 체크

- 유골함 준비 확인

- 발인시 종교행사 여부 체크

- 접수시 수골을 분골로 할지 유골로 할지 체크

- 화장장 제사 진행여부 및 제물 준비체크

- 화장후 2차장지(납골당, 수목장) 제사 진행여부 체크

 

 

 

 

매장

- 사립묘지 매장시 접수서류 및 비용확인

- 운구 인원 및 발인시 친인척 참석인원 체크

- 매장 하관시간 체크

- 매장 광중작업 진행사항 체크 (횡대, 봉분 잔디, 석물, 비석등의 준비사항)

- 매장 종교해상 여부 체크

- 매장지 인부 및 친인척을 위한 준비사항 체크 ( 식사, 음료수, 수건, 담배, 등의 참석자들에 대한 접대사항)

- 매장후 제사 및 제물 준비여부 확인

- 각 지역별 매장행사(달구 등) 진행시 준비사항들 체크

- 매장지 마을에 대한 협조사항 체크 (도착후 장지로 통하는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거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발생할 수있다. 해서 문제의 요지가 있을경우 사전에 마을 이장등과 협의를 해두는것이 좋다.)

'장례시 행정 및 준비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시 행정 절차 및 준비사항  (0) 2013.10.31
Posted by 혁솔
:

장례시 행정절차

 - 집안에 장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준비서류 및 행정절차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큰

   혼란 없이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망에 따른 준비서류

 - 고인이 사망한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제출처가 다르다.

 

 ■ 자연사 및 병사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3.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을시 사망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보험회사 제출용

  

       *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진료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서류이고, 사체 검안서는

         사망 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하는 사망 확인서 이다. 

 

 

 ■ 사고사 및 변사

    - 필요서류 : 사체검안서 5부 이상, 검사 지휘서(경찰서 발급) 2부 이상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사고사 및 변사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서류접수시 제출 해야함

       3.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을시 사망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보험회사 제출용

 

       * 검사 지휘서는 변사 또는 사고사 일 경우 부검등의 의사 검안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장례를 진행해도 좋다는 확인서이다. 사고사는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 하다.

 

 

■ 신생아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2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 사산아 (임신12주 이상의 태아)

    - 필요서류 : 사산증명서 2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산증명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 개장시

    - 필요서류 : 묘지 개장신고필증 1부 이상 (분묘의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 발급)

    - 제출처 :

       1.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화장장 이용 및 필요서류

■ 이용

   - 화장장 선택은 고인의 주소지 관할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대부분 관할 화장장은 성인기준 관내 지역시민은 10만원 내외이며 관외 시민은  

      50만원 ~ 100만원의 화장비를 받고있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서울 시민은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 양재동 서울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권은 수원시 연화장, 성남 화장장(성남시 영생관리 사업소), 용인 평원의숲 등을 이용하여

      화장 할 수 있다. 예로 경기도 화성, 군포, 안양, 시흥, 안산시 등은 관할 화장장이 없으므로

      어디가나 관외 금액으로 화장해야 함으로 화장 후 유골을 모실 지역을 감안하여 이동 방향

      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관할 화장장이 없는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 장려금으로 화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일정 기간안에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 예약

   - 전국 화장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에서 통합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http://www.ehaneul.go.kr

 

   - 집안에 상이 발생하면 장례식을 준비하고 화장으로 진행할 경우 바로 화장장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즉 발인 2일전에 예약하여야 원하는 화장장 및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약시 사망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고인의 주소지, 사망일자 및 시간(사망 24시간 이후

      화장가능)을 확인하여 진행하여 한다.  예약 후 발인 당일 화장장 접수시 전산상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외 금액 지불 및 관외 시간대 화장진행으로 장례 절차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사망후 24시간 이내 일 경우 화장 시간을 24시간 기준에 맞추어 다시 예약해야 함

      으로 잘 못하면 당일 화장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 화장장 선택 및 예약은 진행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및 장례식장 직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준비서류

    - 자연사 및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변사 및 사고사 : 사체검안서 및 지휘 검사서 각 1통

    - 사산아 : 사산증명서 1통

    - 개장 : 개장신고필증 1통 

    - 직계 가족 신분증

    *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지휘검사서 밥급시 꼭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소지 정보가 다를 경우 발인 당일 화장장 현장에서 접수가

       거부 당하거나 늦은 관외 시간대 화장으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체크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납골당 안치 및 필요서류

■ 이용

   - 공설 납골당은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납골당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유골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단 봉안시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무연고자 : 관할기관 무연고 인정서류

 

 

공설 및 사설묘지 이용

■ 이용

   - 공설 묘지는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묘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묘지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고사 경우 지휘 검사서 추가)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개인 선산은 준비서류 필요 없음

 

 

 

공설 및 사설 자연장 이용

■ 이용

   - 공설 자연장 시설은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자연장 시설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이 있다.

 

 

■ 자연장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개인 선산은 준비서류 필요 없음

 

 

개장 방법

■ 종류

   - 묘지 소유자가 또는 연고자가 개장하는 경우

   - 공설 및 사설묘지 설치 기간이 종료되어 개장하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본인 토지의 승낙없이 설치된 묘를 개장하는 경우

   - 관할 자치단체에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절차

   - 개인 선영등의 묘지 소유자가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진행할 경우는 관할관청에 묘지 개장

     신고필증 발급후 개장을 진행 하면 된다. 그외 공설 및 사설묘지의 개장,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의 묘지 개장, 무연고 분묘 개장등은 각 진행 절차가 상이함으로 해당 관리 단체

     및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진행 하도록 한다.

 

 

 

 

 

 

 

 

'장례시 행정 및 준비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 및 매장시 체크사항  (0) 2013.11.26
Posted by 혁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