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정보'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13.10.29 개장
  2. 2013.10.27 화장 및 봉안
  3. 2013.10.27 매장
  4. 2013.10.26 상례절차 예제
  5. 2013.10.26 축문예시

개장

장례방법/개장 2013. 10. 29. 22:19 |

개장이란

 - 매장한 고인의 시체나 유골을 다른 묘소에 재 안치한다거나 화장하여 봉안(납골)시설 및 자연장

    하는 장례방법을 말한다.

 

 

개장방법

 - 개장은 개장 사유별로 먼저 현존 매장 관할지역 자치단체에 개장신고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옮겨갈 개장지 관할지역 자치단체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현존 매장지 에서 다른 묘소로 옮기는 경우 :  현존지 개장지 모두 신고

 - 현존 매장지 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후 봉안 및 자연장 하는 경우 : 현존지에만 신고

 - 현존 봉안당 유골을 다른 묘소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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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혁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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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및 봉안

장례방법/화장 2013. 10. 27. 01:52 |

화장이란

 - 화장은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례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 사찰내의 다비의식

   법이정한 특별한 경유 이외에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화장역시 매장과 동일하게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장소 및 예약

 - 화장은 각 시.도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예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

   정보 온라인 사이트 www.ehaneul.go.kr  에서 전국화장장 예약을 할 수 있다.

 

   화장장 예약은 되도록 돌아가신날, 즉 발인 2일전 고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화장시설을 찾아

   예약 하는 것이 좋다. 예약이 늦는 경우에 원하는 시간에 화장을 할 수 없거나 예약이 모두 차

   서 비용을 더 주고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다. 요즘은 가입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화장 예약관련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잘 상의

   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화장 시설은 2013년 현재 서울시 2개, 경기도 3개등 전체 55개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화장장 구비서류>

 

 

 

화장 후 안치

화장 후 안치 시설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이 있다. 봉안 시설은 봉안묘, 방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으로 유골함을 안치한는 시설이고 자연장은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으로 분골형태의

  유골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봉안시설 (납골시설)

- 봉안시설은 공설과 사설 봉안시설이 있다.

 

1. 공설 봉안사설

- 공설 봉안시설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설봉안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하다.

 

- 공설 봉안시설은 고인이 거주하였던 관할 지역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조건

   및 자격은 자치단체 담당부서에 확인하도록 한다.

 

- 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유족 거주지나 부부중 1분이 안치되어 있는 지역의 공설 봉안시설

  사용은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에 확인 하도록 한다.

 

- 대부분 공설 봉안시설의 경우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게는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1. 사설 봉안시설

- 사설 봉안시설은 개인(가족)이 설치하고 사용하는 시설과 종교단체와 재단 및 공공 법인이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유료시설등이 있다. 

 

  종교단체나 재단법인(공원묘지)이 운영하는  유료 봉안시설의 경우 사용료가 공설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나 지역적 선택, 사용기간 무제한, 수량 및 면적제한 선택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자연장

-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등의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골을 묻기에 적합한 분골로하여야 한다.

- 자연장은 분골을 그대로 안치하는 경우와 용기(함)으로 안치하는 경우가 있다. 함으로 안치할

   경우 땅에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수목장용 분골함(옥수수 및 밀전분 제조함)을 사용한다.

- 자연장 장소는 공설 묘지내의 자연장지와 개인 및 사립 묘지내의 자연장지가 있다.

- 사립 묘지내의 자연장지는 공설에 비해 사용요금이 높은 편이나 주변환경이나 지역적 선택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Posted by 혁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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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장례방법/매장 2013. 10. 27. 00:26 |

 

매장이란

 -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장소

 - 지정된 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금 및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공설묘지 :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관할 하는 묘지지역.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하지만 관할지역 거주기간 및 자격등의 제한이 있다.  

 

   사설 개인묘지 : 개인묘지(공원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설치한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장 후 에도 30일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단묘지 :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을 뜻하며 사전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

                  하고 행정기관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단묘지에 매장후 30일내 관할 행정기관에 분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립묘지 : 국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방법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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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喪禮 (상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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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예시

카테고리 없음 2013. 10. 26. 21:02 |

상례 축문 서식 (喪禮 祝文 書式)

<이 내용은 나주정씨(羅州鄭氏) 대동보(大同譜) 부록편 `상례축문 서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호환되지 않는 글자는 빠졌습니다.>

1. 명정(銘旌) 쓰는 법
글씨는 백분(白粉)가루에 아교를 섞어서 쓰지만 글씨가 잘 쓰여지지 않는다. 이때 붓에 먹물 대신 물을 묻혀 쓰고 백분 가루를 뿌리면 편리하다. 구(柩)는 시체를 넣는 관(棺), 즉 널을 뜻한다.

1) 벼슬이 없을 때
. 남자
學生[本貫][姓]公之柩 (학생[본관][성]공지구)
예) 學生全州李公之柩 (학생전주이공지구)

. 여자
孺人[本貫][姓]氏之柩 (유인[본관][성]씨지구)
예) 孺人金海金氏之柩 (유인김해김씨지구)

2) 벼슬(관직) 학위 또는 호가 있을 때 : 學生 대신에 쓴다.
. 남자 예
郡守豊川任公之柩
法學博士密陽朴公之柩
萬海淸州韓公之柩

. 여자
郡守夫人密陽朴氏之柩 남편의 관직이 있을 때 쓴다.
文學博士金海金氏之柩 본인이 학위가 있을 때만 쓴다.
師任堂平山申氏之柩 본인의 아호(雅號)가 있을 때 쓴다.


2. 계빈축 (啓殯祝)
발인(發靷) 전 빈소(殯所)에 천구(遷柩)할 것을 고하는 축

今以吉辰 遷柩敢告 (금이길신 천구감고)

<풀이> 오늘 좋은 날을 맞아 관(棺)을 옮기려고 삼가 고하옵니다.
遷 : 옮길 천, 柩 : 널 구, 敢 : 감히 감, 告 : 알릴 고


3. 천구청사축 (遷柩廳事祝)
관을 들어낼 때 읽는 축

請 遷柩于聽事 (청 천구우청사)

<풀이> 관(棺)을 밖으로 옮기기를 청하옵니다.
請 : 청하다, 고하다 청, 于 : 행하다, 어조사 우, 청사(廳事) : 마당


4. 천구취여축 (遷柩就轝祝)
관을 상여로 옮기고 읽는 축

今遷 柩就轝敢告 (금천 구취여감고)

<풀이> 이제 널(柩, 棺)을 옮겨 상여로 옮김에 삼가(감히) 고합니다.
<참고> 처(妻)나 손아래 사람은 감고(敢告)대신 자고(玆告)라고 쓴다.
轝 : 가마, 관을 싣는 가마, 상여 여, 玆 : 이에 자


5. 견전축(遣奠祝), 발인축(發靷祝), 영결축(永訣祝)
상여(喪輿)가 장지로 떠나는 것을 발인(發靷)이라고 한다. 상여가 떠나기 전 집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축으로 발인제나 영결식을 행하고 이 축을 읽는다.
견전(遣奠)이란 고인이 생전에 기거하던 곳을 떠나는 작별인사 의식으로 발인이나 영결과 같은 뜻이다. 상여 앞에 제상을 놓고 간소하게 음식을 차리고 잔을 올린다.

靈이旣駕 往則幼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풀이> 영좌를 실은 상여를 이미 메게 되었으니, 가면 곧 무덤입니다. 그리하여 보내는 예를 베풀어, 영원토록 이별함을 고하나이다.
이 : 상여차 이, 旣 : 이미, 벌써 기, 駕 : 타다, 오르다 가, 幽宅 : 무덤,
載 : 실을 재, 陳 : 늘어놓을 진, 遣 : 보낼 견



6. 노제축 (路祭祝)
운구(運柩) 도중 상여를 멈추고 노제(路祭)를 지낼 경우 읽는 축이다. 이것은 고인의 제자(弟子)나 우인(友人) 등이 고인을 보내는 고별인사로 제문을 읽어 고인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고 업적(業績)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維歲次 (某年)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弔問者 姓名)
유세차 (모년) (모)월 (간지)삭 (某)일 (간지) (조문자 성명)

敢昭告于 (某官)(某)公之柩
감소고우 (모관)(모)공지구

(조문자가 고인의 덕행과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쓴다.)

尙饗
상향

<참고>
모년(某年) : 그 해 년 간지를 쓴다. 임오년(壬午年)이면 임오(壬午)를 씀.
모월(某月) : 장사하는 음력 달, 만약 음력 5월이면 칠월(五月)이라고 씀.
간지삭(干支朔) : 장사하는 달의 초하루 날 간지를 쓴다. 음력5월이면 초하루 날 일진(日辰)을 찾아 쓴다. 음력 5월1일이 경술(庚戌)이면 경술삭(庚戌朔)이라고 씀.
모일(某日) : 장사하는 날을 쓴다. 만약 5월7일이면 초칠일(初七日)이라고 쓰고, 간지(干支)는 그 날의 일진을 쓴다. 5월7일 일진이 병진(丙辰)이면 丙辰이라고 씀.
상향(尙饗) : 높이 받들어 모시니 흠향 하옵소서


7. 산신축 (山神祝)
묘역 일을 시작하기 전 묘역 바로 위에다 잔(盞, 술잔), 실과(實果, 과일), 포(飽, 북어 포)를 진설하고 산신께 고하는 축이다. 상주(喪主)의 친지 중에서 상주를 대신하거나 지관(地官)이 지낸다. 적어도 1주일 정도 부부간계를 하지 않은 정갈한 사람이 지내야 뒤탈이 없다고 한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執事者 또는 地官 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집사자 또는 지관 성명) 감소고우 토지지신

今爲學生 (本貫)(姓)公 營建宅兆
금위학생 (본관)(성)공 영건택조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淸酌脯醯 祗薦于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혜 지천우

神尙 饗
신상 향

<풀이> 某年 某月 某日 某人은 토지 신에게 감히 고하옵니다. 이제 이곳에 本貫 某公의 묘를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후환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혜로서 공경히 올리오니, 흠향 해 주소서.

敢 : 감히 감, 昭 : 밝을 소, 告 : 알릴 고, 于 : 어조사, 행하다 우
其 : 그 기, 비 : 더할 비, 시키다, 祗 : 공경할지, 薦 : 천거할 천


8. 선영축 (先塋祝)
장지가 선영에 있을 경우는 맨 위 조상 묘 한 분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읽는 축이다. 이 때는 상주(喪主)가 축을 읽는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몇)代孫 敢昭告于 顯(몇)代祖考學生府君之墓
(몇)대손 감소고우 현(몇)대조고학생부군지묘

今爲 (몇)代孫 (死亡者 이름)
금위 (몇)대손 (사망자 이름)

營建宅兆(某所)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영건택조(모소)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풀이> 모년 모월 모일 모인은 몇 대조께 감히 고하옵니다. (사망자 이름)의 묘를 이제 묘소가 계신 (모처)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삼가 주과로 경건히 고하옵니다.
<참고>
. 선조가 합장했을 경우는 `營建宅兆`대신 `합폄우(合 于)`라고 쓴다.
. 사망인이 여자면 `(몇)代孫婦 某官某氏`라고 쓴다.
. 모소(某所)는 묘의 좌측, 우측, 또는 전, 후를 표시하면 됨.


9. 선장위축(先葬位祝), 쌍분축(雙墳祝)
이미 쓴 묘에 합장하기 위해서 봉분을 열기 전에 읽는 축이다. 묘 앞에 주과포를 진설 한 뒤 제사 지낸 후 축을 읽는다. 이는 묘안의 시신을 놀라지 않도록 하는 축이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孤哀子 某(奉祀者 이름)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某官某公之墓
고애자 모(봉사자 이름)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모관모공지묘

罪逆凶흔 先비見背日月不居 葬期已屆
죄역흉흔 선비견배일월불거 장기이계

將以今日合부于 墓左 昊天罔極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장이금일합부우 묘좌 호천망극 근이주과 용신건고 근고

<풀이> 모년 모월 모일 고애자 00는 감히 밝게 선고 모관모공의 묘에 고합니다. 죄가 많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심을 뵙게 됐나이다. 세월이 흘러 장사 날이 이미 되었습니다. 장차 금일(오늘) 묘 좌측에 모시겠사오니, 은혜가 망극하옵기에 주과를 펴놓고 정성껏 고하나이다.

已 : 이미 이, 屆 : 이르다, 다다르다 계, 虔 : 정성 건, 昊 : 하늘 호

<참고> 어머니 묘에 아버지를 합장할 때는 `顯考學生府君` 대신 `현비유인(顯비孺人)`, `先비 ` 대신 `선고(先考)`를, 합부(合부) 대신 `합봉(合封)`이라 쓴다.


10. 평토제축 (平土祭祝)
묘를 다 쓰고 봉분을 만들기 전 지표면과 똑같이 평토가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고 축을 읽는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孤子(喪主名)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形歸芚석
神返室堂
고자(상주명)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현귀둔석 신반실당

神主未城 魂魄仍存 捨舊從新 是憑是依
신주미성 혼백잉존 사구종신 시빙시의

<풀이> 모년 모월 모일 외로운 아들 00는 아버님께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형체(육신)는 무덤 속으로 가셨사오나 신혼(神魂)은 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아직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아오나 혼백함이 있사오니, 영혼은 옛것을 버리시고 새것을 쫓아 여기에 기대하고 의지하시옵소서.
芚석(둔석) : 광중 둔, 광중 석, 捨 : 버릴 사, 憑 : 기댈 빙, 依 : 의지할 의
<참고> 모친상이면 애자(哀子), 부친상이면 고자(孤子), 양친 다 돌아가셨으면 고애자(孤哀子)


11. 초우제축 (初虞祭祝)
장사 당일에 묘소에서 반우(返虞)한 뒤 집에서 지내는 첫 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축이다. 반우(返虞 : 돌아올 반, 헤아릴 우)란 반혼(返魂)과 같은 말로 평토제(平土祭)가 끝나면 상주는 혼백(영정)을 모시고 상여가 나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안상주(며느리)들은 대문 밖으로 나와 혼백을 맞이하여 안팎 상주가 마주 읍곡(泣哭)하고 혼백을 빈소에 모신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孤子(喪主名)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고자(상주명)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일월불거 엄급초우 숙흥야처 애모불령

謹以 淸酌庶羞 哀薦흡事 尙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흡사 상향

<풀이> 모년 모월 모일 고자00은 감히 밝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어언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하지 못하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12. 재우축 (再虞祝)
장례 다음 첫 유일(柔日 : 乙, 丁, 己, 辛, 癸日)에 제사를 지내면서 읽는 축이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孤子(喪主名)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고자(상주명)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再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일월불거 엄급재우 숙흥야처 애모불령

謹以 淸酌庶羞 哀薦 事 尙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흡사 상향

<풀이> 초우축 참고


13. 삼우제축 (三虞祭祝)
장례 후 첫 강일(剛日 : 甲, 丙, 戊, 庚, 壬日)에 묘소에서 삼우제(三虞祭)를 지내면서 읽는 축이다. 대개 장례 3일만에 삼우제를 지내는데 강일(剛日 : 陽 天干日)에 지내야 하므로 4일이 될 수도 있다. 강일과 반대되는 유일(柔日)은 음 천간일(陰 天干日)이다.

維歲次 (干支) (某)月 (干支)朔 (某)日 (干支)
유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孤子(喪主名)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고자(상주명) 감소고우 현고학생부군

日月不居 奄及三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일월불거 엄급삼우 숙흥야처 애모불령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饗
근이 청작서수 애천성사 상향

<풀이> 초우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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