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 행정절차
- 집안에 장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준비서류 및 행정절차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큰
혼란 없이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망에 따른 준비서류
- 고인이 사망한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제출처가 다르다.
■ 자연사 및 병사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3.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을시 사망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보험회사 제출용
*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진료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서류이고, 사체 검안서는
사망 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하는 사망 확인서 이다.
■ 사고사 및 변사
- 필요서류 : 사체검안서 5부 이상, 검사 지휘서(경찰서 발급) 2부 이상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사고사 및 변사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서류접수시 제출 해야함
3.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을시 사망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보험회사 제출용
* 검사 지휘서는 변사 또는 사고사 일 경우 부검등의 의사 검안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장례를 진행해도 좋다는 확인서이다. 사고사는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 하다.
■ 신생아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2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 사산아 (임신12주 이상의 태아)
- 필요서류 : 사산증명서 2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산증명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 개장시
- 필요서류 : 묘지 개장신고필증 1부 이상 (분묘의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 발급)
- 제출처 :
1.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화장장 이용 및 필요서류
■ 이용
- 화장장 선택은 고인의 주소지 관할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대부분 관할 화장장은 성인기준 관내 지역시민은 10만원 내외이며 관외 시민은
50만원 ~ 100만원의 화장비를 받고있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서울 시민은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 양재동 서울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권은 수원시 연화장, 성남 화장장(성남시 영생관리 사업소), 용인 평원의숲 등을 이용하여
화장 할 수 있다. 예로 경기도 화성, 군포, 안양, 시흥, 안산시 등은 관할 화장장이 없으므로
어디가나 관외 금액으로 화장해야 함으로 화장 후 유골을 모실 지역을 감안하여 이동 방향
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관할 화장장이 없는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 장려금으로 화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일정 기간안에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 예약
- 전국 화장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에서 통합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http://www.ehaneul.go.kr
- 집안에 상이 발생하면 장례식을 준비하고 화장으로 진행할 경우 바로 화장장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즉 발인 2일전에 예약하여야 원하는 화장장 및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약시 사망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고인의 주소지, 사망일자 및 시간(사망 24시간 이후
화장가능)을 확인하여 진행하여 한다. 예약 후 발인 당일 화장장 접수시 전산상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외 금액 지불 및 관외 시간대 화장진행으로 장례 절차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사망후 24시간 이내 일 경우 화장 시간을 24시간 기준에 맞추어 다시 예약해야 함
으로 잘 못하면 당일 화장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 화장장 선택 및 예약은 진행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및 장례식장 직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준비서류
- 자연사 및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변사 및 사고사 : 사체검안서 및 지휘 검사서 각 1통
- 사산아 : 사산증명서 1통
- 개장 : 개장신고필증 1통
- 직계 가족 신분증
*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지휘검사서 밥급시 꼭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소지 정보가 다를 경우 발인 당일 화장장 현장에서 접수가
거부 당하거나 늦은 관외 시간대 화장으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체크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납골당 안치 및 필요서류
■ 이용
- 공설 납골당은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납골당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유골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단 봉안시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무연고자 : 관할기관 무연고 인정서류
공설 및 사설묘지 이용
■ 이용
- 공설 묘지는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묘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묘지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고사 경우 지휘 검사서 추가)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개인 선산은 준비서류 필요 없음
공설 및 사설 자연장 이용
■ 이용
- 공설 자연장 시설은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자연장 시설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이 있다.
■ 자연장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개인 선산은 준비서류 필요 없음
개장 방법
■ 종류
- 묘지 소유자가 또는 연고자가 개장하는 경우
- 공설 및 사설묘지 설치 기간이 종료되어 개장하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본인 토지의 승낙없이 설치된 묘를 개장하는 경우
- 관할 자치단체에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절차
- 개인 선영등의 묘지 소유자가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진행할 경우는 관할관청에 묘지 개장
신고필증 발급후 개장을 진행 하면 된다. 그외 공설 및 사설묘지의 개장,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의 묘지 개장, 무연고 분묘 개장등은 각 진행 절차가 상이함으로 해당 관리 단체
및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진행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