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 행정 및 준비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26 화장 및 매장시 체크사항
  2. 2013.10.31 장례시 행정 절차 및 준비사항

화장

- 화장장 접수 구비서류 및 비용준비 체크

- 화장시간 확인

- 운구 인원 및 발인시 친인척 참석인원 체크

- 유골함 준비 확인

- 발인시 종교행사 여부 체크

- 접수시 수골을 분골로 할지 유골로 할지 체크

- 화장장 제사 진행여부 및 제물 준비체크

- 화장후 2차장지(납골당, 수목장) 제사 진행여부 체크

 

 

 

 

매장

- 사립묘지 매장시 접수서류 및 비용확인

- 운구 인원 및 발인시 친인척 참석인원 체크

- 매장 하관시간 체크

- 매장 광중작업 진행사항 체크 (횡대, 봉분 잔디, 석물, 비석등의 준비사항)

- 매장 종교해상 여부 체크

- 매장지 인부 및 친인척을 위한 준비사항 체크 ( 식사, 음료수, 수건, 담배, 등의 참석자들에 대한 접대사항)

- 매장후 제사 및 제물 준비여부 확인

- 각 지역별 매장행사(달구 등) 진행시 준비사항들 체크

- 매장지 마을에 대한 협조사항 체크 (도착후 장지로 통하는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거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발생할 수있다. 해서 문제의 요지가 있을경우 사전에 마을 이장등과 협의를 해두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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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 행정 절차 및 준비사항  (0) 2013.10.31
Posted by 혁솔
:

장례시 행정절차

 - 집안에 장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준비서류 및 행정절차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큰

   혼란 없이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망에 따른 준비서류

 - 고인이 사망한 유형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제출처가 다르다.

 

 ■ 자연사 및 병사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3.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을시 사망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보험회사 제출용

  

       *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진료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서류이고, 사체 검안서는

         사망 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하는 사망 확인서 이다. 

 

 

 ■ 사고사 및 변사

    - 필요서류 : 사체검안서 5부 이상, 검사 지휘서(경찰서 발급) 2부 이상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사고사 및 변사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서류접수시 제출 해야함

       3. 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가 없을시 사망증명서 제출)

       4. 의료보험 관리공단, 국민연금, 보험회사 제출용

 

       * 검사 지휘서는 변사 또는 사고사 일 경우 부검등의 의사 검안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장례를 진행해도 좋다는 확인서이다. 사고사는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 하다.

 

 

■ 신생아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2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 사산아 (임신12주 이상의 태아)

    - 필요서류 : 사산증명서 2부 이상 (병원 발급)

    - 제출처 :

       1. 장례식장 (장의업체) : 사산증명서가 있어야 입관 진행이 가능하다.

       2.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 개장시

    - 필요서류 : 묘지 개장신고필증 1부 이상 (분묘의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 발급)

    - 제출처 :

       1. 화장장 및 사설 및 공설 묘지 : 서류접수시 제출

 

 

화장장 이용 및 필요서류

■ 이용

   - 화장장 선택은 고인의 주소지 관할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대부분 관할 화장장은 성인기준 관내 지역시민은 10만원 내외이며 관외 시민은  

      50만원 ~ 100만원의 화장비를 받고있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서울 시민은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 양재동 서울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권은 수원시 연화장, 성남 화장장(성남시 영생관리 사업소), 용인 평원의숲 등을 이용하여

      화장 할 수 있다. 예로 경기도 화성, 군포, 안양, 시흥, 안산시 등은 관할 화장장이 없으므로

      어디가나 관외 금액으로 화장해야 함으로 화장 후 유골을 모실 지역을 감안하여 이동 방향

      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관할 화장장이 없는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화장 장려금으로 화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일정 기간안에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 예약

   - 전국 화장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 사이트에서 통합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http://www.ehaneul.go.kr

 

   - 집안에 상이 발생하면 장례식을 준비하고 화장으로 진행할 경우 바로 화장장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즉 발인 2일전에 예약하여야 원하는 화장장 및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약시 사망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고인의 주소지, 사망일자 및 시간(사망 24시간 이후

      화장가능)을 확인하여 진행하여 한다.  예약 후 발인 당일 화장장 접수시 전산상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관외 금액 지불 및 관외 시간대 화장진행으로 장례 절차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사망후 24시간 이내 일 경우 화장 시간을 24시간 기준에 맞추어 다시 예약해야 함

      으로 잘 못하면 당일 화장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 화장장 선택 및 예약은 진행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및 장례식장 직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준비서류

    - 자연사 및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 변사 및 사고사 : 사체검안서 및 지휘 검사서 각 1통

    - 사산아 : 사산증명서 1통

    - 개장 : 개장신고필증 1통 

    - 직계 가족 신분증

    *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지휘검사서 밥급시 꼭 고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소지 정보가 다를 경우 발인 당일 화장장 현장에서 접수가

       거부 당하거나 늦은 관외 시간대 화장으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체크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납골당 안치 및 필요서류

■ 이용

   - 공설 납골당은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납골당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유골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단 봉안시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무연고자 : 관할기관 무연고 인정서류

 

 

공설 및 사설묘지 이용

■ 이용

   - 공설 묘지는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묘지는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묘지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고사 경우 지휘 검사서 추가)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개인 선산은 준비서류 필요 없음

 

 

 

공설 및 사설 자연장 이용

■ 이용

   - 공설 자연장 시설은 각 관할 화장장을 통해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사설 자연장 시설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거나 상조 회사및 장례식장을 통하여 알아볼수 있다.

   -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이 있다.

 

 

■ 자연장 안치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화장증명서, 연고자(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초본)

   - 고인주민등록 등본(초본)

   - 개인 선산은 준비서류 필요 없음

 

 

개장 방법

■ 종류

   - 묘지 소유자가 또는 연고자가 개장하는 경우

   - 공설 및 사설묘지 설치 기간이 종료되어 개장하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본인 토지의 승낙없이 설치된 묘를 개장하는 경우

   - 관할 자치단체에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절차

   - 개인 선영등의 묘지 소유자가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진행할 경우는 관할관청에 묘지 개장

     신고필증 발급후 개장을 진행 하면 된다. 그외 공설 및 사설묘지의 개장,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의 묘지 개장, 무연고 분묘 개장등은 각 진행 절차가 상이함으로 해당 관리 단체

     및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진행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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