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후 행정 및 정리절차
장례후 행정 및 정리절차 2013. 12. 10. 17:21 |장례후 행정 및 정리절차
■ 사망신고
- 신고장소 : 신고자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본적지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자격 : 사망자의 가족, 동거자,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화장증명서등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인과 사망자의 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간경과 및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인감증명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금지 된다.
■ 화장 장려금
- 화장장 시설이 없는 경기도내 및 각 시군 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화장장 시설이 없는 각 시군 자치단체 주민들은 이를 확인하여 지원받도록
한다. 타 지자체 화장장 화장비에서 부천은 70%, 과천 50%, 군포 50%, 양주 및 양평 30만원
금액으로 지원중이다.
■ 유족연금
- 청구기간 :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 연금신청 : 주소지 관항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지사
- 수급대상 :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지급금액 :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좌,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등.
- 문의전화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유족연금 정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easy_step12_2
■ 기타연금
- 산재, 공무원, 군인, 교직원 기타의 각종 연금신청은 각 해당기관에 문의한다.
■ 상속신고
- 상속등기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상속가능, 협의분할 및 법정상속 등기는 관할 지방법원
문의하여 관련서류 준비
- 포기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 상속순위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재,자매-4촌이내의방계혈족 등의 순이며
상속포기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은 부채까지 상속됨으로 포기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 자동차 이전 등록신고
- 신고대상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경화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장소 : 관할 자동차 등록기관 (자동차 등록사업소, 각 시 군 자동차등록과 등)
- 구비서류 : 고인의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자 신분증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각1부
- 상속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순임.
■ 금융거래의 조회
- 조회대상 : 고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유무, 등
-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금융감독원으로 신청
- 처리기간 :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 및 보험사에 조회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소요
- 결과통보 : 각 금융및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직접통보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 1332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족의 장례비를 지불하였을때 연말정산시 100만원 소득공제
- 준비서유 : 사망한 자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전화 :국세청 1566-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