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이란
- 매장한 고인의 시체나 유골을 다른 묘소에 재 안치한다거나 화장하여 봉안(납골)시설 및 자연장
하는 장례방법을 말한다.
개장방법
- 개장은 개장 사유별로 먼저 현존 매장 관할지역 자치단체에 개장신고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옮겨갈 개장지 관할지역 자치단체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현존 매장지 에서 다른 묘소로 옮기는 경우 : 현존지 개장지 모두 신고
- 현존 매장지 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후 봉안 및 자연장 하는 경우 : 현존지에만 신고
- 현존 봉안당 유골을 다른 묘소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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