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장례방법/개장 2013. 10. 29. 22:19 |

개장이란

 - 매장한 고인의 시체나 유골을 다른 묘소에 재 안치한다거나 화장하여 봉안(납골)시설 및 자연장

    하는 장례방법을 말한다.

 

 

개장방법

 - 개장은 개장 사유별로 먼저 현존 매장 관할지역 자치단체에 개장신고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옮겨갈 개장지 관할지역 자치단체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현존 매장지 에서 다른 묘소로 옮기는 경우 :  현존지 개장지 모두 신고

 - 현존 매장지 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후 봉안 및 자연장 하는 경우 : 현존지에만 신고

 - 현존 봉안당 유골을 다른 묘소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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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혁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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