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란
-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장소
- 지정된 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금 및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공설묘지 :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관할 하는 묘지지역.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하지만 관할지역 거주기간 및 자격등의 제한이 있다.
사설 개인묘지 : 개인묘지(공원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장 후 에도 30일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단묘지 : 가족묘지, 종중 및 문중묘지, 법인묘지 등을 뜻하며 사전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
하고 행정기관에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단묘지에 매장후 30일내 관할 행정기관에 분묘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립묘지 : 국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방법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