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喪事)의 주관자인 상주가 되는 우선순위
1. 죽은 사람의 장자(長子)
2. 장자가 없으면 장손 > 장증손> 장고손 순으로 된다.
3.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다.
4. 아내의 상(喪)에는 남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