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
성년례(成年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수연례(壽宴禮) 등 가정의례에서 모든 국민이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절차(儀式節次)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振作)할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1999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되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이 준칙에
따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도록 되어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례
● 제례의 구분
-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 기제사
-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차례
-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제수
-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 제례의 절차
1. 일반절차
가. 신위 모시기: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茅沙)에 술을 붓고 참사자(參祀者)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한다.
나.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다.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라. 물림절: 참사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2.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성묘
-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