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및 봉안
화장이란
- 화장은 시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례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 사찰내의 다비의식 등
법이정한 특별한 경유 이외에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된다.
화장역시 매장과 동일하게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장소 및 예약
- 화장은 각 시.도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예약을 통하여 진행하며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
정보 온라인 사이트 www.ehaneul.go.kr 에서 전국화장장 예약을 할 수 있다.
화장장 예약은 되도록 돌아가신날, 즉 발인 2일전 고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화장시설을 찾아
예약 하는 것이 좋다. 예약이 늦는 경우에 원하는 시간에 화장을 할 수 없거나 예약이 모두 차
서 비용을 더 주고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다. 요즘은 가입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화장 예약관련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잘 상의
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화장 시설은 2013년 현재 서울시 2개, 경기도 3개등 전체 55개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화장장 구비서류>
화장 후 안치
- 화장 후 안치 시설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이 있다. 봉안 시설은 봉안묘, 방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으로 유골함을 안치한는 시설이고 자연장은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등으로 분골형태의
유골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봉안시설 (납골시설)
- 봉안시설은 공설과 사설 봉안시설이 있다.
1. 공설 봉안사설
- 공설 봉안시설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설봉안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하다.
- 공설 봉안시설은 고인이 거주하였던 관할 지역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조건
및 자격은 자치단체 담당부서에 확인하도록 한다.
- 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유족 거주지나 부부중 1분이 안치되어 있는 지역의 공설 봉안시설
사용은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에 확인 하도록 한다.
- 대부분 공설 봉안시설의 경우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게는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1. 사설 봉안시설
- 사설 봉안시설은 개인(가족)이 설치하고 사용하는 시설과 종교단체와 재단 및 공공 법인이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유료시설등이 있다.
종교단체나 재단법인(공원묘지)이 운영하는 유료 봉안시설의 경우 사용료가 공설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나 지역적 선택, 사용기간 무제한, 수량 및 면적제한 선택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자연장
- 수목형, 잔디형, 화초형등의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골을 묻기에 적합한 분골로하여야 한다.
- 자연장은 분골을 그대로 안치하는 경우와 용기(함)으로 안치하는 경우가 있다. 함으로 안치할
경우 땅에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수목장용 분골함(옥수수 및 밀전분 제조함)을 사용한다.
- 자연장 장소는 공설 묘지내의 자연장지와 개인 및 사립 묘지내의 자연장지가 있다.
- 사립 묘지내의 자연장지는 공설에 비해 사용요금이 높은 편이나 주변환경이나 지역적 선택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