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쓰는법
지방(紙榜)이란
- 지방이란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神位]를 말한다.
신위[神位]는 한자 그대로 풀면 귀신(신령)이자리이다. 즉 고인의 영혼을 모실 자리이고
제사 대상자의 형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신위를 나타내는 신주, 위패, 지방을 의미한다.
신주, 위패, 지방은 제작과 형태의 차이가 있을뿐 같은 의미이다.
신주는 옛 중국 주나라때 밤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었던 나무패이고 위패는 신주와 동일한
나무패 이지만 신주보다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위패는 주로 불교 사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주나 위패는 집안에 사당이 있어야 모실 수 있었던 신위인데 옛날 대부분의 일반 평민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제사때 지방으로 종이에 신위를 모신 후 제사가 끝나면 지방을 태우고
다시 저승으로 고인을 돌려보내 드린것으로 의미된다.
현대에서도 제사때 대부분 지방으로 신위를 많이 모시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도 대부분
나무로 된 지방틀에 종이로 신위를 작성하여 붙여 모시고 있다.
지방 쓰는법
- 지방은 종이 신위로써 한지(백지)에 제사를 모시는 제주와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한분의 신위를 모실 때는 중앙에 쓰고, 한 장에
두분의 신위를 모실때는 '좌고우비' 또는 '고서비동' 이라하여 고위(돌아가신 남자)는
왼쪽, 비위(돌아가신 여자)는 오른쪽에 쓴다.
1. 고인과 제주의 관계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라고 쓴다.
남편은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
이라 쓴다.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2. 고인의 직위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썼다. 남자가 벼슬을 한 경우 학생(學生) 자리에 관직을 쓰고,
부인의 유인(孺人) 자리에 정경부인, 정부인 등을 쓴다.
3. 고인의 이름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사례에서는 ‘길동’)을 쓴다.